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자격 금액 총정리

청년월세 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 청년(만 19~39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 소득 및 주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4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내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