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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여권
예외적 여권사용이란,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련 규정 : 여권법 제17조 제1항과 여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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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
-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단, 현재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은 동 홈페이지에 안내된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방문이 필요한 분은 사전에 담당부서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 신청 접수 (영사민원24)
- 관계부처 검토 (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허가여부 심의 (여권정책 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외교부)
- 여권사용 등 허가서 발급 (영사민원24/외교부)
- 여행금지국 방문자 교육 열람 (국가정보원)
허가 소요기간은 30일 이상이며, 처리기간 산출 기점은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입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방문시 주의 사항
- 여행금지국가·지역 방문 또는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중 본인에 대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여행금지국가·지역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허가서가 발급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본인이 제출한 안전대책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과 관련한 현지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철수하며, 허가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 또한 허가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활동계획서 (경호계약, 숙소계약 서류 포함)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
- 서약서
- 온라인신청서
- (대리신청 또는 발급시) 위임장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본 서비스는 사전에 여권 정보와 바이오 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SMART ENTRY SERVICE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출입국 심사시스템입니다.
지원내용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2초 이내에 출입국 심사를 마치는 편리한 제도로, 홍콩의 e-Gate, 네덜란드의 Privium, 미국의 Global Entry, 호주의 Smart Gate 등 약 40여 개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사람
- 여권 및 바이오정보(지문, 안면)을 사전에 등록한 사람
- 등록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한 사람
- Smart Entry Service 가입 희망자는
- 17세 이상
- 여권 자동 판독이 가능한 복수여권을 소지한 사람
- 지문 취득 및 얼굴 사진 촬영이 가능한 사람
- 바이오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사람
가입 부적격자
-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11조의 사유로 출입국이 규제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여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국민
- 등록 외국인 기록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표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제시한 여권의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가입해지
-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에 가입하여 부정 이용한 경우
- 가입 완료 이후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사무소장, 출장소장이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 방법
- 유아를 동반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사전 등록 대상 국민의 경우 등록 직후부터 여권 유효기간까지 Smart Entry Service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국민인 복수국적자는 여권 유효기간과 국적 선택 기간 중 짧은 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등록을 마친 사람은 출입국시 Smart Entry Service 또는 일반 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mart Entry Service를 이용하면 출입국심사인 날인 및 입국심사증 발급은 생략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7세 이상 주민등록한 국민
- 만 17세 이상 등록(거소)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 상호이용 합의 국가 국민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
-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 외국인
- 정기운항 항공기 외국인 승무원
절차/방법
-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공항만(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부산·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없이 이용 가능한 사람은 별도 등록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관 및 장소
-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출입국‧외국인청․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광주․청주․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도심공항출장소 등 지정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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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물
- 복수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승무원 등록 요청 공문 등 대상별 요건 증빙서류
생체정보 등록
-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
- 단,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가운뎃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으로 등록
-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등록
접수기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연락처 02-2110-404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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