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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과 재발급 시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다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기존의 여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분실신고서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며,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 가이드라인 – 여권발급 준비물
다음 내용은 외교부의 여권 사진 규격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사항
-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제출 필요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되지 않음
사진크기 · 배경
- 여권사진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 머리 길이: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 권장
- 배경: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 테두리 없음
-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
품질 ·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 불가,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 필요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 필요
얼굴방향 ·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 가능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
긴급여권발급 준비물 및 방법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이는 단수여권이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발급대상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발급불가대상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전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준비물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 확인
48시간내 발급여권에는 아래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신청서식
수수료
- 53,000원 (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미화 20달러)
-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접수 및 발급처
-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 광역자치단체(16)
- 서울지역 구청(25)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 그외제주 서귀포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 재외공관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자세한 발급처는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유의사항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여권 발급 기관 확인방법
아래처럼 여기에서 거주지 주변으로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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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권을 발급하는 재외공관은 총 180여개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여권발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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