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료정보 열람 및 확인 방법

개인진료정보 열람확인방법

✅ 요양개시일, 본인부담금, 비용청구액 등 포함

✅ 최대 5년 조회가능

✅ 대리인 신청가능

사용자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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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진료정보란?

개인 진료 정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진료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 정보에는 요양개시일, 본인 부담금, 비용 청구액 등이 포함됩니다.

1.1. 개인진료정보 열람 법적 근거

정보주체의 진료 정보를 열람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개인진료정보 열람 대상 범위

정보주체인 본인의 진료 정보는 최대 5년 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인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이 열람 정보는 정보주체의 근무처, 보험회사 등에 제출되는 각종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업무 처리 절차

다음으로는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2.1. 정보주체(본인) :

  • 신청 방법: 홈페이지
  • 처리 절차: ① 내 진료정보 열람 메뉴 클릭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본인인증 ③ 조회

2.2. 방문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지참하여 본ㆍ지원 방문 신청 (처리 소요 기간: 10일 이내)
  • 안내전화: 1644-2000

2.3. 대리인

  • 신청 방법 : 방문
  • 처리 절차 : 필요 서류 지참하여 본ㆍ지원 방문 신청 (처리 소요 기간: 10일 이내)
  • 안내전화: 1644-2000

2.4. 방문 주체에 따른 필요서류

개인진료정보 열람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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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정보주체가 작성하고 정보주체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를 사용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신청인과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적용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사용합니다.
  • 구비서류는 신분, 자격, 관계 확인 목적이며, 기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경우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 사망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의식불명자’란 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상태, 식물인간 등으로 판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의사소견서 첨부)
  • 「개인 진료정보 열람 신청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 제4항에 따라,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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