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개시일, 본인부담금, 비용청구액 등 포함
✅ 최대 5년 조회가능
✅ 대리인 신청가능
사용자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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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개인진료정보란?
개인 진료 정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진료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 정보에는 요양개시일, 본인 부담금, 비용 청구액 등이 포함됩니다.
1.1. 개인진료정보 열람 법적 근거
정보주체의 진료 정보를 열람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1.2. 개인진료정보 열람 대상 범위
정보주체인 본인의 진료 정보는 최대 5년 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인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이 열람 정보는 정보주체의 근무처, 보험회사 등에 제출되는 각종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업무 처리 절차
다음으로는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2.1. 정보주체(본인) :
- 신청 방법: 홈페이지
- 처리 절차: ① 내 진료정보 열람 메뉴 클릭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본인인증 ③ 조회
2.2. 방문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지참하여 본ㆍ지원 방문 신청 (처리 소요 기간: 10일 이내)
- 안내전화: 1644-2000
2.3. 대리인
- 신청 방법 : 방문
- 처리 절차 : 필요 서류 지참하여 본ㆍ지원 방문 신청 (처리 소요 기간: 10일 이내)
- 안내전화: 1644-2000
2.4. 방문 주체에 따른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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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정보주체가 작성하고 정보주체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를 사용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신청인과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적용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사용합니다.
- 구비서류는 신분, 자격, 관계 확인 목적이며, 기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경우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 사망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의식불명자’란 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상태, 식물인간 등으로 판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의사소견서 첨부)
- 「개인 진료정보 열람 신청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 제4항에 따라,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집근처 365일 병원/약국/보건소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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